하도급 관리 및 화재 예방 강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7월 10일 시행

2024-07-15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710일 건축 현장의 화재 예방과 하도급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감리자가 요청한 경우 시공자, 건축주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화재 위험이 높은 공종(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22.5.2 4)에서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다만, (개구부가 완전히 닫힌 경우만 해당한다.) 등으로 작업공간이 상호차단 되어 있고, 증기·가스 또는 분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이후 감리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