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지렁이 먹이 및 분변토 저장·보관시설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충청남도)
2024-07-15 장영호 기자
Q(질문)
비닐하우스 구조의 지렁이 사육시설이 있는 동일 부지 내 새로이 유기성 오니(지렁이 먹이 등) 또는 분변토(지렁이 배출물 등) 보관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건축정책과-5204, 2019.7.25.)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음.
o질의의 시설이 지렁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유용한 분변토 등을 단순 저장·보관하는 건축물인 경우 동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