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두께 이상 바닥구조 시공할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주택법 하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7월 17일 시행

2024-07-09     장영호 기자

717일부터 일정한 두께 이상의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우수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가진 시공자 명단이 매년 공개된다. 이는 2024116일 개정·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국토부는 7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하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 7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 두께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인 시공자 중,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단지가 없는 시공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성능검사 결과 상위 10개 시공자를 선정해 해당 기관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목구조 공동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의 콘크리트 슬래브 대신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주요 구조부로 사용하는 목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 층간 바닥을 콘크리트 슬래브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한편, 목구조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