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정보 포함해 임대인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정보도 확인 후 설명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같이 서명

2024-07-08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7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과 함께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정보들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