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설명 의무화…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정보 포함해 임대인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정보도 확인 후 설명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같이 서명
2024-07-08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과 함께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정보들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