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인테리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건축법 내 ‘실내건축’ 도입…시설기준 마련

2013-07-01     손석원 기자
▲ 앞으로 인테리어가 건축법에 포함됨에 따라 불법 내부변경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무리한 내부변경으로 많은 인명피해가발생한 부산 씨크노래방 화재 현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던 ‘인테리어’가 법 테두리 안에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6일 건축법 내에 ‘실내건축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마련한다고 입법 배경에 대해 밝혔다.

실제로 그간 인테리어나 내부 수리는 건축주나 사용자가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 위주로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마감 자재를 사용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는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난 2012년 6월에 발생한 부산 노래방 화재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화재 노래방은 피난계단을 막는 등 내부변경을 했으며, 그로 인해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입법예고 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내건축’의 용어가 신설됐다. 즉, ‘건축물 내부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실내건축’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실내건축의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실내 건축의 구조‧재료‧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열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해 ‘실내건축’ 용어 건축계 논란
미국․일본 등 ‘인테리어’ 통용되고 있어

국토부가 건축법 내로 끌어들인 ‘실내건축’이란 용어는 지난 해 건축계에서 한 때 논란이 된 적이 있어, 향후 건축계 내부 반응도 주목된다.

당시 논란은 2012년 6월 열린 ‘실내건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통해 발단됐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공청회의 주요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에는 실내디자인 시공관련법 조항이 있으나 설계관련 법조항이 없으므로, 실내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생의 합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기존 민간 자격제도를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들은 공청회에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어찌 실내건축이 될 수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건축은 그냥 건축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Interior Design’, 일본은 ‘Interior Plan’ ‘Interior Coordinate’, 프랑스․독일 등 유럽에선 ‘Interior Design’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일선 건축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서울의 K건축사는 “실내건축이 따로 있고, 실외건축이 따로 있는가? 건축은 그냥 건축일 뿐이다. 인테리어가 실내건축이 되는 이 나라의 현실이 이상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기의 Y건축사는 “인테리어가 법적 테두리에서 규제를 받게 되면, 아무나 할 수 없을 것이고 전문자격자인 건축사가 해야 할 일로, 시장 확대 측면에서 나쁘진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관련 전문자격제도를 마련하려는 사전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