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물류터미널의 물류창고가 창고시설인지 물류터미널인지(경기도)
2024-07-03 장영호 기자
Q(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라 한다)"」 제2조 제5의2호에 따른 물류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8호 가목에 창고시설인지 아니면 다목의 물류터미널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1754 2022.2.25.)
A(답변)
o「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8호 가목에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로 분류하고 다목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구분하고 있음.
o“물류창고”란 「물류시설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화물의 저장·관리·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o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표 1】에서 구조의 내구력 구내차도 및 조차장소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화물취급장 창고 및 배송센터 주차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o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물류창고가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서류 개별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