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일반숙박시설(호텔)을 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지? (부산지방법원)
Q(질문)
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건축물용도가 일반숙박시설(호텔)인 경우 해당 건축물을 주거시설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국토교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분양사업자가 일반숙박시설(호텔)을 분양한 이후 수분양자로 하여금 해당 객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도록 공급한 사례가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건축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이러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해당 시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하는지(건축정책과-1642 2022.2.23.)
A(답변)
o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동 【별표 1】 제15호 가목에 일반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숙박시설은 숙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주거시설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o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는 허가권자의 소관으로, 전국에 건축되는 개별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실태를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임.
o한편,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항이 위반건축물 단속을 통하여 적발될 경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