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민간어린이집의 ‘건축법'상 용도는? [18-0195, 2018.5.21.]

2024-06-28     장영호 기자

Q(질문)
영유아보육법10조 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 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A(답변)
o영유아보육법10조 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 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o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단독주택(1)으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2)으로, 그 외의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11)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o가정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o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같은 [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