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추진
준주택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2010-02-01 손석원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바닥난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29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이에 대해 학계, 언론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 및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준주택 제도는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쓰이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건축법상 용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오피스텔의 욕실면적 제한 폐지, 바닥난방 규제(85㎡ 초과) 폐지 등 주택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마친 후,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위법령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내에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