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러운 ‘건축주와 건축사’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은 6월 4일이었으나, 4일 앞선 지난 달 31일자로 공포·시행되면서 건축주와 건축설계 업체들의 재산권 손실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건축설계를 의뢰받고 계획하고, 허가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긴 여정인가?
5월 31일 갑작스런 공포로 당일 허가, 심의 접수했던 사람들과 4일 공포일에 맞추어 일을 준비하고 있던 건축사와 건축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허가준비 과정에 구조, 조경, 토목 등 외부협력업체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건축계 전반에서 많은 업체들이 낭패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와 관련 서울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와 법체제 해당부서에 개선조치 내용을 통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간구 중이며, 건축주와 건축사는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 한다. 법이 개정되고 공포되는 과정에서 전례 없던 일이 발생하면서 건축계는 지금 혼란스럽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독신자 주거의 최선의 대안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주택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자 주차장법 강화로 사실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이 사단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언제쯤 냄비근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지켜보면 자생적으로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도 있었을 텐데, 급히 만들고 갑자기 사라지는 법 규정을 지켜보는 건축인들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