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고 탄탄한 건축생태계 기반 조성…그 시작은 ‘설계·감리 대가기준 정상화’”
건축연구원 운영위원회, ‘설계·감리 대가기준 정상화’ 법제화 위한 연구업무 수행 기본방향 설정 협회 새 집행부 최우선 공약 사항이자 제4차 협회발전 5개년 기본계획의 1순위 실천 과제 건축사 고유 기본업무인 설계·감리대가 정상화 통해 경쟁력 지닌 국가공인 건축전문가로서 위상 재정립 목표
‘설계·감리 대가기준 정상화’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협회 현 집행부의 최우선 공약 사항이다. 제4차 협회발전 5개년 기본계획의 1순위 실천 과제로 설정돼, 협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록 협회장은 “협회의 싱크탱크인 건축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설계·감리 대가기준을 정상화하고, 건축사들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협회와 시도건축사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건축사들로 구성된 건축연구원 운영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제화 작업을 위한 연구업무 수행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이는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오랫동안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고시돼 왔지만, 2009년 건축서비스산업의 자유경쟁을 이유로 이것이 폐지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이 제정되면서 민간발주공사의 설계·감리 업무가 저가경쟁 시대로 내몰리게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협회 핵심 관계자는 “모든 법과 제도는 변화할 수 있다. 특히 낡고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설계·감리 대가기준의 정상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가공인 건축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축사법’ 개정 작업과 ‘민간 설계·감리 대가기준’ 체계 확립 병행돼야
건축물의 설계·감리 업무는 건축사 고유의 기본업무로서, 전문성과 책임, 품질 보장, 저가경쟁 차단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공정 경쟁 유도 등의 이유로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건축물의 설계·감리 업무는 저가경쟁으로 인해 설계 품질 저하와 부실 공사 감리를 초래해 국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가격경쟁과 건축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건축전공 졸업생들의 건축사사무소 취업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건축연구원은 “‘건축사법’ 개정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발주’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예전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이라는 명칭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정당하게 일한 만큼 대가를 보장받으려는 협회와 회원들의 ‘제값받기 운동’을 카르텔로 규정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내세운 핵심 공약 역시 ‘민간 대가기준 법제화’였다. 김재록 본협회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건축사법’ 개정 작업이 회기 종료로 폐기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사법’ 개정·시행 전에 준비해야 하는 ‘대가기준’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돼야 하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의 건축연구원 연구진들과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전 회원과 힘을 합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축연구원 김홍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전한 건축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건축사가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