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의료시설(병원/정신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충청북도)
2024-06-25 장영호 기자
Q(질문)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가목의 병원(정신병원)인지, 나목의 격리병원(그밖의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142, 2022.2.10.)
A(답변)
o「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9호 가목에 따라 병원(정신병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나목에 격리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o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의료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득하였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9호 가목에 따라 의료시설(병원/정신병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o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9호 나목에 따른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예시 :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 마약진료소 감염병관리시설 등)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