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판매시설 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의 설치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Q(질문)
2019.10.2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동일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변경하도록 개정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7. 판매시설 나.소매시장(「유통상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의거하여 대규모 점포 용역의 제공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의원)이 속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판매시설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가능한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용역의 제공 장소가 건축물 용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건축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
(건축정책과-8525, 2020.10.8.)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 나목에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시장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o질의의 시설(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판매시설(소매시장)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된 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 1] 제3호 다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