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 건축사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 경영진 형사처벌 강화 현재까지 16건의 1심 판결 중 무죄 판결 없어…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 형식적 서류 작성만으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불인정 사업장의 고유 특성 반영한 유해·위험 요인 개선해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실질적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철저한 사전 조치 통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 지속적인 교육·점검 통한 안전 문화 정착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대한건축사신문은 법무법인(유) 율촌과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축사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도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이 선고한 16건의 1심 판결 중 무죄 판결은 없었으며, 대부분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됐다. 법원은 형식적인 서류 작성만으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유해·위험 요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재해 유형으로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이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전형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은 사전적인 재해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원청의 경영책임자를 향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6건의 1심 판결 중 무죄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이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준법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건축사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형식적인 서류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철저한 사전 조치를 취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 율촌 정유철 변호사는 “건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된 법 집행을 유념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