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독서실 등록 가능 여부(국민권익위원회)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학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서 학원법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서만 학원법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유
(건축정책과-1755 2019.3.20.)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타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일괄 방식으로 표기하지는 않음.
o따라서 ‘학원법'에서 독서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독서실과 학원을 서로 다른 용도로 분류하고 있는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독서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