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출입용 승강장 건축물의 높이 산정기준에 포함 ‘건축법 시행령’ 6월 18일 시행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에 ‘단독주택·공동주택’ 규정 다만, 지하층에 거실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에서 제외

2024-06-18     장영호 기자

정부는 618일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옥상출입용 승강장을 건축물의 높이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내부 마감재료의 방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618일 바로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르면, 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제5호 건축물의 높이 규정에 다목 중 승강기탑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으로 개정됐다.

또한,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르면, 지하층에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정하되,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이는 지하층의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다.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방화 기준도 강화됐다.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의3 신설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추가한다. 이 규정은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상향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용적률 기준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은 기존 5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됐다. 시행령 제115조의4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때 적용하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조정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 이행강제금의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단지 내 설치 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는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 줄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해야 하는 공정이 추가됐다. 시행령 제18조의22항제1호 신설 규정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시공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