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판매시설 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설치 가능 여부(경기도 교육청)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o'20. 1. 23. 이후 학원 설립·허가할 경우 학원으로 기재사항 변경해야 하는지?
o판매시설 내 학원의 설립이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에만 가능한지?
o중장비학원의 건축물 용도분류는?
(건축정책과-259, 2020.1.10.)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개정('20.1.23. 시행)사항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23. 이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카목(학원 등)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카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o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규모의 학원은 판매시설 내에 설치가 가능함.
o같은 표1 제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서는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고,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하면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을 세부 용도로 분류하고 있음.
o따라서, 문의한 중장비운전학원이 건설기계 관련 운전학원을 말한다면, 자동차 관련 운전학원과 함께 건축법령상 같은 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분류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