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설치·운영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나.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업무시설인 건축물에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1787, 2021.2.24.)
A(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o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이에 정하여지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시설의 구조·이용목적 등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 ‘나’에 대하여)
o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학원 내 학생이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사무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면 그 규모·형태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o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르면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시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배치 관계 등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