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작은 도서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문화체육관광부)
2024-06-10 장영호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도서관법령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분류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 여부
(건축정책과-5209, 2019.7.25.)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에 의하면 지역자치센터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
o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도서관법령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포함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그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