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17-0041, 2017.3.31.]

2024-06-05     장영호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법 시행령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축법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형 연립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10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A(답변)
이 사안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됨.

o「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에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에 속하는 시설로서, 부속용도는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1층 중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1층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