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20-0508, 0675, 2020.12.30.]

2024-06-03     장영호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3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쉼터라 함)를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지?

. 청소년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지?

A(답변)
.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음.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