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아파트 1세대를 쉐어하우스로 사용한 경우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1세대를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월세를 내고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주방(취사)과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과 유사한 쉐어하우스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정책과-3407, 2018.6.20.)
A(답변)
o「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라 건축물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o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o“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고(주택법, 제2조 제1호) 이 중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이라 하고 있으며
o「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의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에 따라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고시원업) 시설로서 각 실의 경계벽 등 관계시설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7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함.
o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이용형태 및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시설은 “다중생활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