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기숙사를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일반 개인에게 실별로 분양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1391, 2020.2.21.)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동 규정의 제도 취지상 ① 공급자 또는 운영자의 요건, ②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건, ③ 세부 시설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o따라서, 기숙사는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용도로 재분류해야 하고, 동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 개인의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운영하고 있음.
o질의의 요건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