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다가구주택이 4개 층이 된 경우 다세대주택인지 여부(기획재정부)

2024-05-29     장영호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다가구주택이 4개 층이 된 경우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건축정책과-1809, 2020.3.5.)

A(답변)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감안하면, 다가구주택이 층수나 면적 제한 등의 시설요건에 초과되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건축법상 적법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신고)과 함께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세대별 전유부 분할)의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