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 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19-0645, 2020.3.4】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A(답변)
o「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음.
o「건축법」이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이용은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에 부합해야 할 것(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임.
o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각각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인 경우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고(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임.
o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그 용도가 주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거나 제19조의2에 따른 복수 용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단독주택 용도인 상태로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