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완화 및 비도시지역 정주여건 개선 ‘국토계획법’ 5월 28일 시행
2024-05-28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와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월 28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건폐율 완화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의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퍼센트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72퍼센트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의 기존 공장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개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던 한시적인 건폐율 완화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앞으로는 ‘해당 용도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개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가 큰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