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충청남도)

2024-05-27     장영호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일부만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시설물(낚시터 시설) 또는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수면 위에 떠 있는 시설물(물리적 이동은 가능하나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사용)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정책과-14813, 2017.11.20.)

A(답변)
건축법" 6조의3에 따라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에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부유식 건축물)로 보고 있으며, “건축법" 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중 하나는 토지에 정착여부로서,

정착'이라 함은 이동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사용상 이동할 사유가 적거나, 일정 장소에 상당기간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바, 일부라도 토지에 정착된 경우도 정착' 범위에 해당되는 것.

따라서, 수면 위 시설물이 부유식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지역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공유수면법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