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방파제 구조물의 이동통로가 건축물인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2024-05-24 장영호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방파제 구조물에 승객 이동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정책과-5716, 2018.10.4.)
A(답변)
질의의 경우가 「항만법」에 따른 대합실, 창고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방파제에 부수되는 통행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교량 등 임항교통시설로서 육교나 지하차도와 유사한 구조, 기능 등을 가진 시설이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치 현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