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실시
사업주체, 사전방문 전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 완료한 뒤 감리자 확인받아야
2024-05-22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과의 합동으로 이뤄지며,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세대 내부와 공용부의 구조부 하자와 마감공사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통보하며,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국토부는 7월 중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이 명확히 설정되며, 일반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가 완료돼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할 경우 추가 점검도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