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나무 위에 축조된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2024-05-22 장영호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나무 위 축조된 구조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정책과-7850, 2020.9.18.)
A(답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집회·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설치된 시설물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이용 형태·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