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기‧냉방 등 건축물 설비기준 개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6-16     백상월 기자

공동주택의 환기설비기준을 비롯해 건축물 냉방설비 설치 안정성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산정기준 등이 내실 있게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7일 이와 같은 취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친환경자재가 개발‧보급되면서 시설의 기능이 향상되고 최근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건축물의 실내환경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설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시간당 환기횟수 기준은 0.7회에서 0.5회로 조정된다. 시설기능 등이 향상되면서 과도한 환기기준이 에너지 과소비와 건축비용 증가 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동일면적 내 승강기 설치기준을 이원화해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불합리한 산정기준에 따른 과다한 추가 설치비용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50kw 미만의 전력을 공중으로 수전 받아 전기설비 설치공간이 필요 없는 건축물에는 공간 확보 의무를 폐지, 건축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치 안정성은 강화된다. 그동안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배기장치가 추락의 위험으로 보행자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 낙하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다중 및 공용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기설비 설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