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 독일 건축설계비, 국내 민간부문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관련 시사점
“독일, HOAI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비 산정, 한국도 설계비 정상화 절실” 독일에서 건축사사무소 운영 한국인(A 독일 건축사) 네이버 카페 '건축인'에 독일 실제 건축 설계비 사례 공유 공개한 두 프로젝트, 연면적 650㎡에서 700㎡ 사이 총 설계비(부가세 포함) 각각 약 1억 2,466만 원, 1억 3,717만 원 건축 설계 품질 높이고, 건축사 전문성 존중하는 문화 뒷받침된 결과 민간부문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해 설계의 질 향상시켜야
대한건축사협회는 현재 민간부문 건축사 업무대가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한국인(A 독일 건축사)이 네이버 카페 ‘건축인'에 올린 독일의 실제 건축 설계비 사례를 통해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설계비 산정 근거는 HOAI(Honorarordnung für Architekten und Ingenieure, 건축사 및 엔지니어를 위한 요금 규정)이다. HOAI는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표준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비용 산정을 보장한다.
독일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 독일 건축사는 2023년에 실행한 건축 설계 계약에 따른 설계업무를 계속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3개의 프로젝트가 허가를 취득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그중 지난해 2개 프로젝트의 설계비 내역을 공개했다.
독일의 설계비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지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A 독일 건축사는 개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시행사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꾸준히 진행된 프로젝트의 경우, 설계비는 실제 설계비의 10% 정도의 할인율(DC)을 적용한다. 두 프로젝트 모두 연면적이 650㎡에서 700㎡ 사이의 주거 건축물이다.
설계비 내역을 살펴보면, ‘23-02’ 주거 건축물 프로젝트의 경우 2024년 5월 기준 환율(약 1유로=1,450원)을 가정할 때 총 설계비(부가세 포함)는 약 1억 2,466만 원(124,668,375원)이다. 다른 ‘23-03 프로젝트’의 총 설계비(부가세 포함)는 약 1억 3,717만 원(137,177,250 원)이다. 구조 등 협력업체 비용을 제외하고도 설계비가 1억 원을 상회한다. 독일이 건축 설계의 품질과 전문성을 중시하고, 고품질의 설계와 세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설계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측량비와 법적 배치도 작성비(토목 및 측량회사 별도), 구조계산 및 구조도면 작성비, 에너지 계산서 작성비, 전기, 통신, 소방 관련 비용, 감리비, 내역 작성비, 그리고 조감도 작성비(장당 대략 600-1000 유로 시세)다.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대표 건축사의 도면 검토 비용은 시간당 200유로(30만 원), 작업 건축사의 비용은 시간당 120유로(18만 원)이다. 이는 대략적으로 2:8의 비율로 청구된다.
설계비 외 각 분야별 외주 용역비는 대략적으로 측량업체 현황측량과 배치도 작성 비용 1000만 원,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 작성과 구조 필증 비용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에너지 계산서 200만 원(보통 구조사무실이 같이 함), 내역 작성(시공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내역작업 시 대략 500만 원 내외), 감리비는 대략 실시설계 1∼2를 합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 수학한(건축대학 석사) 한 건축사는 “이는 건축 설계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한국도 민간부문 건축사 업무대가를 정상화해 설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축사들이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