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 제외

2024-05-20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과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520일부터 6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의 완화다. 새롭게 추가된 예외 조건에 따르면,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방관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설치를 줄이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방화문 용어의 정리다. 기존 조문에서 사용된 용어의 오류를 바로잡아 ‘60+방화문‘60+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60분 방화문'으로 수정한다.

또한,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다. 방화유리창이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방화유리창호로 변경하고, 시험 기준도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별표와 별지의 용어 정리다. ‘간막이벽경계벽'으로, ‘외벽단열재'외벽 복합 마감재료로 수정해 용어의 혼선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을 도모하고, 화재 안전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