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석축, 모래주머니 등으로 구축된 리베트먼트에 지붕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인지 여부(국방부)

2024-05-20     장영호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본 사안은 기존의 리베트먼트에 지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항공기(헬기)를 적의 사격이나 폭격, 우박 등으로부터 보호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리베트먼트(군사용어사전) : 석축, 시멘트, 모래주머니 등으로 구축된 엄체물
엄체호(군사용어사전) : 비행기, 중기 등을 세워두는 곳을 적의 사격이나 폭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벽과 지붕을 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두껍고 견고하게 만드는 호

본 사업의 목적들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 여부, 아니면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10308, 2020.12.2.)

A(답변)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질의의 시설물이 항공기 또는 헬기 등을 세워두기 위한 곳으로서 토지에 정착하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