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해수양식장으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수조가 영구시설물인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대한건축사신문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양식업자가 해수양식장 수조를 철근콘크리트조로 축조하고 기둥 및 지붕 등을 설치하고 천막으로 덮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농·어업용 고정식 온실)하여 해당 기관에서 수리하여 축조 완료한 상태로서, 양식업자가 축조한 수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가설건축물이 아닌 영구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정책과-15390, 2022.12.8)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에서는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을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o위의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용”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을 말하며, “고정식”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고정식”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판단됨.
o이와 관련, 철근콘크리트조인 양식장 수조를 바닥 및 기초로 활용하여 상부 기둥이나 지붕을 지지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에 적합하지 않으며, 임시적·한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o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허가권자 위 제도의 취지와 관계법령(해당 지자체 조례 포함), 현지현황과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