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동주택 ‘설계대가’ 정상화 되나
LH, 관련 설계대가 기준 개정…나머지 공기업도 개선 기대
정부 기준과 엇박자를 내던 공기업 공동주택 설계대가 기준이 정상화 될 것을 보인다.
지난 5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던 ‘주택설계 용역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도록 개정,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LH는 건축사법에 의한 국토부 권고기준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설계대가를 지급해 왔다. 예를 들어 총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설계대가를 낮추기 위해 총공사비를 축소하거나 동일 평면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요율을 대폭 삭감하는 등 설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소위 ‘갑’이란 지위를 이용해 운영했다. 특히 동일한 설계에 따라 신축하는 반복동 산정기준은 설계공모전에 미리 설계 대가를 산정해 항상 문제가 됐다. 즉, 설계 전에는 동수 파악이 안 돼 설계가 확정된 후 대가를 산정해야하는데, 미리 대가를 산정하고 추후 설계가 확정되어도 대가를 변경하지 않았다.
LH와 함께 대표적 공기업인 SH공사의 반복동 산정기준은 더 심각하다. SH는 설계자가 공모안을 ‘가상적 설계내용’대로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설계안의 주거동 수가 ‘가상적 설계 내용’에 비해 적은 경우 주거동 면적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줄어든 주거동 수만을 고려해 반족동률을 재산정하고 있다. 이는 반복동률은 작아지고 설계비 역시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
국토부, 관련 제도 개선 나섬과 동시에
설계대가기준 의무 적용 방안 검토
이러한 공기업의 공동주택 설계대가 기준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단 것이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박인석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공동주택 반복동 수 적용은 폐지되어야 하며, 연면적 규모에 따른 면적보정계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면적보정계수’란 건축물 연면적이 커짐에 따라 동일한 설계요소들이 반복 사용되는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단위 설계비가 작아지도록 하는 계수를 말한다. 이밖에 건축전문가들은 공기업 공동주택 설계용역대가 기준을 정상화 하기위해 △기준공사비를 실제 예정금액(설계금액이나 예정가격)으로 적용 △정부기준에서 규정한 추가업무대가 기준 준수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토부도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설계대가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공기업의 공동주택 설계대가를 현실화해 현재 총공사비의 1.3% 수준에서 2.8% 정도가 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토부 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설계대가를 개정함에 따라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나머지 공기업도 설계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는 추세와 맞물려 건축생태계의 건실한 성장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