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재홍 법제위원장 “건축사 업역 침해에 강력 대응, 법제도 개선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주간법제 검토회의 통해 현안 신속 검토·대응 회원 권익증진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건축사의 공적 역할 강화하고, ‘건축사만의 리그’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사’로 인식 심어줄 것”

2024-05-13     박관희 기자
전재홍·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건축사사무소 153), 사진=전재홍 건축사

최근 정부가 해체 공사 감리자의 자격을 기술사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는 긴급히 주간법제 검토회의를 소집했다. 위원회는 기술사 업계의 해체 공사 감리 업무 확대 요구가 건축사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업역 침해 시도임을 분명히 하며, 1만 7천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위원회는 협회 주요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개발에서부터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담당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34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법제위원장을 맡은 전재홍 위원장은 “건축사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회장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등 다양한 법제 과제들을 충실히 풀어나갈 것”이라며 “의무가입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법제 과제 해결은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아낌없는 조언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재홍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법제 현안과 위원회의 운영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Q. 올해 법제위원회의 주요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이 건축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일 것입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협회 내의 법제위원회입니다.

법제위원회는 올해 협회 발전 기본계획의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 세부 과제와 중점 추진 과제, 회장 공약 사항, 시도건축사회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 개발과 대내외 협의 시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현재 협회의 주요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간법제 검토회의에서는 건축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외부 현안 과제는 물론 회원들의 법령 질의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간법제 검토회의를 통해 건축사 업역 보호, 권익 증진,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현재 법제위원회가 집중하고 있는 주요 법제 현안들은 무엇인가요?

회원들을 위한 건축 제도 개선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술사 등 다른 분야 자격사들의 건축사 업역 침해 대응과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LH 아파트 대책으로 제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한 대응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사 업무 대가 마련 역시 중요한 개선 과제입니다. 법제위원회는 이러한 과제뿐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 과제에도 빈틈없이 대비해 대응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축사 업무 대가의 정상화, 설계 공모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건축사에게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회원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지역의 법제 과제 해결을 위해 시도건축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할 텐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시도건축사회에서는 당면한 제도 개선 건의와 민원 해결 요청 등 다양한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도건축사회는 우리의 업무 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것도 소홀히 다룰 수 없으며,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즉각적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만 본협회가 시도건축사회의 모든 주요 법제 과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외부의 건축사 업역 침해를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협회와 시도건축사회가 협의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 시도건축사회가 기초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본협회는 정부와 협력하거나 설득해 기초지자체를 움직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효율적인 법제 업무 추진 프로세스가 될 것입니다. 본협회와 시도건축사회가 한 몸이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정부와 기초지자체에 대응한다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항상 건축사의 권익과 공적 역할,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또한 ‘건축사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사'로서 국민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건축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라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도 개선은 조직의 역량과 구성원의 결집이 중요하기에, 회원 여러분이 참여하고 노력해 주신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위원회는 회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