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 없는 공장, 계획관리지역 내 지을 수 있다
2015-06-01 황채영 기자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8일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나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 허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