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고 건물’까지 건설사업관리?…건축사협회, 공공건축물 건설사업관리 규제 완화 건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정부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현행 법규가 과도하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9년 6월 법률 개정으로 공공발주 건축공사에서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의한 감리를 해야 한다. 이는 과거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변경이 공공건축물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공공 프로젝트의 감리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자격을 충족하는 일부 소수 업체만이 공공건축물 공사감리 시장을 독점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수는 452개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신축된 660㎡ 이상 건축물은 3,626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이 규제는 발주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1,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비상주 감리 대상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예산이 5∼8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협회 핵심 관계자는 “현재의 규제 구조는 명백히 과중한 부담을 발주처에게 지우고 있으며, 이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연면적 660㎡ 이상의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설사업관리를 의무화하는 현행 법규는 불필요하게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협회의 요청사항은 건설사업관리를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로 제한함으로써,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자원을 더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더 많은 건축사들이 공공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건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