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건축사사무소 창업, 개인사업자·주식회사·유한회사 중 어느 것이 좋을까?
국내 건축사사무소 1만5,769개 중 약 68%가 개인사업자, 31% 주식회사, 0.4%가 유한회사로 운영 개인사업자 설립 절차 간단, 비용 적게 들며, 세무 관리도 비교적 간단 운영의 유연성 높지만, 사업 실패 시 자산 위험 노출 주식회사는 자본금 조달 용이, 사업주 책임이 투자한 금액에 한정돼 개인 자산 보호돼 설립과 운영 복잡하며, 재무상태와 운영 내용 공개 의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목적과 정보공개 의무 운영구조에서도 차이 보여 법인으로의 전환은 설립과 운영 복잡성 고려해야
건축사사무소 창업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 어느 것이 사업을 할 때 유리할까? 건축사사무소의 사업 형태 선택은 사업의 목적, 규모, 자본 구조, 운영의 투명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형태의 주요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해 어느 것이 유리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축사사무소 1만5,769개 중 개인사업자는 약 68%인 10,722개, 주식회사는 약 31%인 4,983개, 유한회사는 약 0.4%인 64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운영할 때 흔히 선택하는 형태다.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소득세 처리가 직관적이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적다. 운영의 유연성 또한 높아 결정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므로, 사업 실패나 부채 발생 시 개인 자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조달이 용이하며, 주식을 통한 투자 유치가 가능해 자본 확충에 유리하다. 사업주의 책임이 투자한 금액에 한정되어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법적 구조가 명확해 대외 신뢰도가 높고, 사업의 규모 확장이 용이하다. 하지만 설립과 운영이 복잡하고 관리 비용이 높으며, 재무 상태와 운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신청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처리된다. 장부 작성은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일반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 특히 주식회사 형태는 사업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모든 소득과 부채는 법인의 것이다. 법인 설립에는 법인설립등기가 필요하며, 이는 법인의 ‘출생신고’와 유사하다. 설립 이후 법인사업자로서의 등록이 가능하며, 세금은 법인세로 처리된다. 법인은 매출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재무 상태와 운영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세금 부담에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과세표준액 2억 원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는 38%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56,600,000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9%의 세율이 적용되어 18,000,000원의 세금만 발생한다. 물론, 소득세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소득세율 외의 다른 세금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법인사업자에게 더 클 수 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구입 시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구입가액의 일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과 공제 한도 역시 개인사업자가 더 높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대외 신용도가 높아 대출이나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
법인으로의 전환은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건축사업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이 되기 직전,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적절하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이 2억 원을 넘어갈 때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혹은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는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재무적 유연성과 법적 보호 덕분에 더 많은 전략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건축사 업계에서 법인사업자 중 ‘유한회사’ 형태도 다수 존재한다. 개인 자산 보호, 세금 혜택, 전문성 강화 등의 이점 때문이다. 1인 유한회사는 사업주가 혼자 전체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인 구조로, 개인과 회사의 법적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나 법적 문제 발생 시 사업주의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다. 이러한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 리스크 관리다. 건축사사무소와 같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되는 업계에서는 불가피하게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유한회사 형태는 이런 리스크에서 사업주의 개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목적과 정보공개 의무, 그리고 운영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식회사는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법인이 주로 설립되며, 모든 내부 정보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법인 등기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하며, 감사라는 기관을 통해 업무와 회계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과 지분을 나눌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하기 용이하고, 법인의 재무구조를 공개해야 한다.
반면, 유한회사는 주로 중소기업을 목표로 설립되며, 내부 정보의 공개 의무가 없어 보다 폐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유한회사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감사의 설치가 선택적이다. 또한,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며, 지분의 증권화가 인정되지 않아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않다. 이는 외국계기업, 투자법인, 가족법인 등이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설립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주식회사는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유한회사는 단순설립만 인정된다. 대체로, 주식회사가 9:1의 비율로 더 많이 설립되는데, 이는 외부 투자 유치의 용이성과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구조를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주식회사를, 비공개를 원한다면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름세무법인 관계자는 “건축사사무소를 창업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면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운영의 유연성이 높다. 그러나 사업 실패 시 개인 자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조달이 용이하고 법인의 재무구조를 공개해야 하지만, 사업주의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더 폐쇄적으로 운영되지만, 정보 공개 의무가 적다. 각 형태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