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위한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

2015-06-01     황채영 기자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을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해 정부의 주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거정책 수립․시행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법 제3조의 의무를 체계화․구체화했다.

최저주거기준 설정․공고에 더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그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지표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대상 등을 정하고 조사내용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기본법에는 또한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주거복지센터 설립․지원 근거, 주거복지정보체계, 주거복지 전문인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건축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등 연구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