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4월 27일 시행…5월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2024-04-29     장영호 기자

202312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4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도시 재구조화와 고밀 개발을 통해 주거 단지의 안전과 기능을 강화하고,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은 도시 내 주요 법적 제한을 완화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지역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통합 정비를 유도한다. 지자체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구역 내 통합 재건축 시 기존의 안전진단을 면제받음으로써 통합정비 구역 내의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제3종 일반주거 지역에서는 기존 300%에서 최대 450%까지의 용적률이 가능하다. 특별정비 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부여돼 다양한 유형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노후 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가 새롭게 구성돼, 정비의 전 과정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의 추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통합 정비의 장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첫 착공은 2027년 예정으로, 입주는 2030년으로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