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칼럼】 ‘중대재해 처벌법’이 건축분야에 미치는 영향

2024-04-25     염병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염병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사진=염병수 교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와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와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사감리”는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다.

이러한 법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는 모든 건축물 공사 시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공사조건을 갖추고,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설계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사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위험성 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원·검토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사는 자체 위험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그에 따른 위험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 동바리, 철골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 공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의거 기본안전보건관리대장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은 내부 건설안전분야 전문가(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를 통해 각 세부 항목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위험성이 도출되고 감소 대책이 마련된 설계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시에는 건축 규모와 연면적을 포함한 사업 개요,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며,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의 산정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구성 항목의 누락 없이 작성하고, 추적 관리가 용이하도록 관리 주체(설계자, 시공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는 모든 건축물의 건설 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처의 계획에 따라 개념설계 시에 시공 및 운영(유지보수)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스템 안전보건관리가 포함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계 및 감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건설안전 업무 절차를 검토하며 안전보건 총괄부서 운영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공기와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안전 인력에 대한 지원과 건설사고 후속 조치(재발 방지) 등을 통해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