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완화…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4월 23일 시행

2024-04-23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대상 사업을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先 가격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절차, 10억원 미만(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조치는 공공 SOC 부문의 입찰 과정에서 모든 사업자들이 먼저 평가를 받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하는 기존 방식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PQ평가 대상 확대로 예상되는 입찰 참여 비중은 기존 12.6%에서 34.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 신기술의 시험성적서 인증기관도 확대된다. 스마트 기술(로봇, 인공지능 AI )이 포함된 건설 신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스마트 기술 적용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