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 완료, 4월 17일부터 시행…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5월 말까지 지자체 지역전략사업 신청 접수

2024-04-17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을 위한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지침 개정이 완료돼 4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 221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해당 지침을 417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GB 해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며,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특정 조건 하에 해제가 가능하다. 이 조건에는 대체지(신규 GB) 지정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의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3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사전검토위원회는 이후 서면평가,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개발 수요와 규모의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평가하고, 9월까지 사전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이 과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