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시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심의 의무화,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무량판 구조 지하층 공사 중 감리자·구조기술사 배근 확인 의무화, ‘무량판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규정 등 안전 관리 강화
2024-04-15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미한 증축·대수선에 대한 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오류 개선을 위해 구조도면 작성 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지방건축위원회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래된 주택의 지붕 보수나 외장재 교체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증축이나 대수선 작업 시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구조기술사가 배근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건축위원회에는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한다. 구조도면 작성 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위해 구조설계 협력범위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허용되는 용적률을 10%에서 20%로 확대해 내진보강을 촉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