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시공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비중 강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 4월 12일 시행
중대건설사고 발생 및 건설사고 미신고시 감점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공평가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주로 안전과 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특히 안전관리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을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건설업자의 안전 관리 능력을 직접 반영하게 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별도의 감점 항목(△8점)을 적용해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평가 항목으로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4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0.5점)도 도입돼 첨단 기술을 통한 안전 관리의 촉진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발생 항목 삭제와 계약 공기 준수 시 우수 등급 부여 기준을 개정했다. 평가위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적발 시에는 전체 항목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재평가 조항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