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가구당 공사비 130만 원 증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행정예고 성능기준, 現 120kWh/㎡·yr에서 100kWh/㎡·yr로 상향 조정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현관문·창호 기밀성능 1등급 적용, 열교환환기장치 신규 도입 국토교통부 “에너지 비용 연간 22만원 절감, 5.7년이면 건설비용 회수”
국토교통부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공공 공동주택뿐 아니라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을 적용,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4월 11일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설정된 정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은 이제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90kWh/㎡·yr 미만)과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40% 미만을 요구하며,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필수다.
◆ 에너지 성능 기준 상향 조정
국토교통부는 성능기준과 시방기준의 에너지 성능을 모두 강화한다. 성능기준에 따라, 건축 설계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현재의 120kWh/㎡·yr에서 100kWh/㎡·yr로 16.7% 상향 조정한다. 시방기준에서도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에너지 설계 조건이 성능기준과 유사하게 강화될 예정이며, 현관문·창호의 기밀성능 1등급 적용, 열교환환기장치의 신규 도입, 신재생에너지 설치 배점 강화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초기 건설비용은 증가시키지만,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약 5.7년 내에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에너지 성능계획서 작성의 간소화와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등급 인증서의 허용을 포함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도모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 서식도 마련해 소비자가 입주 모집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