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6-01 황채영 기자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대상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5월 14일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 주무부장관이 지정토록 했으며, 인증기관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인증 신청시기와 인증기관이 인층신청서를 접수후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고 인증 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주무부장관이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및 개정 등 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