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공공건축물 차양설치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일부개정 5월 29일부터 시행

2015-06-01     황채영 기자

앞으로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첨부하던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부동산 포털 공개로 대체하며, 외벽이 유리로 된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은 차양을 설치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개선,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개정안이 지난 5월 29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외벽이 유리로 된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은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설치를 의무화해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 공개도 강화됐다.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 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토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공개 중이며 연내 네이버, 부동산114 등 일반 부동산 포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등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했다. 공공건축물중 연면적의 합이 3,000㎡이상이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을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외대상 중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에서 냉방과 난방 설비 모두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로 변경됐다.

아울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이자지원 등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미 에너지성능 개선정도에 따라 2~4%를 5년간 지원토록 시행되고 있으며 ’14년에 20억 원, ’15년에 30억 원이 지원된다.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